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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보건소식
24세 이하 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지원 대상
1. 24세 이하 취약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지원 범위
1.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2.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인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지원 기한
2024. 12. 31.까지(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제출 서류
1.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3.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1,2,3번 항목은 첨부파일 확인(학생의 나이에 맞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4.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5. 주민등록등본
6.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7.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접수 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메일또는 팩스로 발송
- 팩스 : 02.719.6329, 070.7966.6326
- 메일 : kfpb1004@hanmail.net
문 의
한국 실명 예방 재단(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