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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구태윤 등록일 2023.11.13

24세 이하 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지원 대상

1. 24세 이하 취약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지원 범위

1.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2.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인당 150만원 이내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지원 기한

 2024. 12. 31.까지(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제출 서류

1.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3.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1,2,3번 항목은 첨부파일 확인(학생의 나이에 맞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4.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5. 주민등록등본

6.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7.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접수 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메일또는 팩스로 발송

 - 팩스 : 02.719.6329, 070.7966.6326

 - 메일 : kfpb1004@hanmail.net

문       의

 한국 실명 예방 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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