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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 제·개정 결과
작성자 김혜영 등록일 2023.12.1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교육부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학생생활제규정위원회 심의, 제126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적용은 2023126일부터이며, 자세한 규정 내용은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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