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창원천광학교 출결 관리 규정에 의거해 결석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24.3.1.자 기준)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의사 진단서(의견서), 결석계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결석계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 확인서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 학부모 의견서, 결석계 제출 2. 출석인정 결석 (1) 법정 감염병(비법정 감염병 포함): 격리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결석계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선택)대리인솔 위임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휴일 제외)입니다.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실습, 훈련 참가: 관련 공문서 (4) 경조사(결혼, 입양, 사망): 담임 확인서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 담임 확인서 - 예)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결석 (6) 코로나19 고위험군 학생(기저질환)의 출석인정결석: 고위험군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7)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 예)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8)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 예)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당일만 출석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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