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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변경안내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라. 제129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처리 결과 이송 및 회의결과 안내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창원천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을 안내합니다.